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단 편집) === 공군은 항공기/전투기를 탄다? === 일단은 본인이 처음부터 장교로 입대해서 조종특기를 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전투기 등 하늘을 나는 것을 조종할 일이 없다.[* 국군 전체를 막론하고 병 신분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는 소형 드론 정도고, 이마저도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병으로 선발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하지 않는다.] 휴가나 외박을 나갈 때 [[정기공수편]]을 탈 수 있지만, 근무를 위해 타는 것은 아니다.[* 정기공수편은 어디까지나 물자수송과 업무연락용으로 편성된 항공기에 ''''자리가 남는다면'''' 출타 장병들을 태워주는 개념이다. 화물 운송이 주 목적이기에 시간표가 단순히 휴가 나가는 데 쓰기는 불편한 경우가 많고, 취항 경로도 제한적이며, 그날 화물이 많아 자리가 없거나, 기상이 좋지 않아서 취소되거나, 상위 계급을 우선으로 태워 앞에서 순번이 잘리는 경우도 많다. 고정익 정기공수편이 다닐 정도의 기지면 교통은 그럭저럭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앞서 얘기한 이유로 펑크날 가능성이 큰 수송기를 타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택시를 불러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때문에 [[항덕|호기심]]이나 본토에서 근무하는 섬 출신이 아니면 딱히 탈 이유가 없어서 안 타보고 전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물론 군용기에 환장하는 사람들은 한번만 타봐도 마치 놀이공원에 가는 기분이 들기에 좋은 경험을 얻고자 일부러 타기도 한다.] 대신 무장정비 특기를 받아서 '기상무장사' 보직을 수행하면, 병사 신분임에도 군 간부들과 똑같이 비행복을 입고 [[C-130]]과 [[CN-235]]를 타면서 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선박의 침몰 사고나 혹은 대간첩작전 상황이 터졌을 때 탑승한 [[수송기]]에서 조명탄을 쏘는 것이 일이다.] 그 외에 병들과 부사관들은 '기상정비사', '항공운수' 등 '동승근무자 자격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항공기를 타는데, 신체검사에서 '''공중근무 1급'''을 받아야만 탑승할 수 있다.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항공기 조종은 오직 '''조종 특기를 받은''' 장교만이 할 수 있다. 장교라고 하더라도 조종이 아닌 다른 특기를 받는다면 [[장성급 장교|별을 달더라도]] 절대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조종장교의 경우 [[소위]]와 [[중위]] 계급인 시기에는 조종사 견습생('학생장교')으로서 교육생 신분으로 계속 지내다가 [[대위]] 계급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 조종사가 되며, [[소령]] 계급 즈음이 되면 [[편대]]를 이끄는 [[편대장]]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